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파업으로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조원들에게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신라정밀지회 지회장 최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3월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에 신라정밀지회를 설립한 뒤 ‘노조 및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협상 성실이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4월1일부터 6월4일까지 노조원 48명에게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 등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14억7,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적어도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모두가 동시에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한 적이 없고, 회사 측 역시 이에 대응해 대체인력을 작업에 투입했다”며 “회사 측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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