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외에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범은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추가 범죄 억제가 필요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총 1,885명 중 성폭력범이 1,561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범은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은 3명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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