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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말뚝테러 스즈키에 공소장 전달, 궐석재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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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말뚝테러 스즈키에 공소장 전달, 궐석재판 가능해져

입력
2014.06.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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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스즈키에 공소장 전달, 궐석재판 가능해져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게 공소장이 전달돼 한국 법원이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16일 스즈키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스즈키 측이 수령을 거절해 (공소장이) 유치송달됐다는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유치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정식으로 서류를 송달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치송달 형태로라도 공소장이 전달된 만큼, 한국 법원은 스즈키씨에 대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열 법적 요건을 갖췄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30일 이전에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만약 궐석재판이 열린다면, 재판부가 이미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30일에) 즉시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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