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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타임오프 대상자 발령 임의 지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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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타임오프 대상자 발령 임의 지연 부당

입력
2014.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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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대상자 발령 임의 지연 부당

노동조합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타임오프 제도 대상자의 발령을 임의로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었던 박모(39)씨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노조는 2011년 5월 박씨를 노조 홍보실장으로 임명한 뒤 타임오프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 수가 308명에 불과한데 이미 타임오프 적용자 1명이 있어 추가 지정은 비합리적이다”라며 발령을 지연했다. 박씨는 이후 발령이 지연되던 시기에 노조 사무실로 5일 동안 출근했고, 회사는 이를 근무이탈로 간주, 박씨에게 정직 3개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는 5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2만6,000시간(풀 타임 13명)의 타임오프 한도를 둔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경우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측의 타임오프 대상자 지연 발령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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