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0월 톈안먼(天安門) 마오쩌둥(毛澤東) 초상화 앞 차량 폭발 사건과 관련, 위산장 우쉬얼(玉山江 吾許爾) 등 3명에 대해 테러조직 구성 및 공공안전 위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16일 전했다.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5~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테러 조직원을 규합하고 총기와 폭발물을 마련한 뒤 지난해 10월28일 우스만 아이산(烏斯曼·艾山) 등 3명에게 차량을 몰고 톈안먼으로 돌진해 폭발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테러는 수도 베이징(北京)의 한 복판에서 발생, 큰 충격을 줬다. 우스만 아이산 등 3명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또 시민 3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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