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적 왕래ㆍ송금 규제
이달 안에 해제할 듯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이르면 금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북한의 조사에 맞춰 일본도 인적 왕래 규제 등 대북 독자제재의 일부를 이달 안에 해제할 전망이다.
북일 정부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납치 문제 전면 재조사와 이를 조건으로 한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에 합의하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약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없을 경우 19일 전후로 북한측의 재조사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과 일본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자급 협의를 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특별조사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도 참여할 것이라고 북한 당국이 비공식으로 통보했으며 이외에도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일본은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심으로 국장급 협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열린 이 협의에서는 일본이 재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북제재 해제 범위에 관해 북한과 최종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일은 합의문서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지정한 ▦인적 왕래 규제 ▦송금 규제 ▦인도적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조치를 조사를 개시할 때 해제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세 가지 제재를 해제하는데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일본은 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 허용이나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를 통해 매각된 조선총련 본부 건물 문제가 협상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반대로 북한은 이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어 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공방도 예상된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