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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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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입력
2014.06.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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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개발법 충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강원 원주혁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민원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16일 원주시 등에 따르면 원주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입주자 723명이 사업시행자(LH)와 가스공급자(참빛원주도시가스주식회사)간 시설비 분담 문제로 입주를 앞두고도 가스 공급이 늦어지자 지난 1월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 민원인들은 도시가스설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부담 문제로 두 기관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도시가스 설치 의무자 및 부담 비용 등을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원주혁신도시가 완공되는 이달 말까지는 제도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대로 원주혁신도시 사업이 완공되면 일정기간 도로 굴착을 금지하는 도로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다.

이런 민원이 전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13일 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은 가스공급자가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비용의 50%를 민원인이 분담하는 것이다. 또 LH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주혁신도시 준공 전까지 도시가스 설치로 파손된 도로의 포장 등 복구에 협조하고, 강원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적합하게 산출하기로 했다.

민원인들은 사업비의 50%를 입주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으나 조정을 통한 합의가 도출돼 다행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시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집단 민원처럼 제도적 결함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j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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