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지검장 봉욱 검사장)이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례 발견 시 적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관련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등을 두루 할 수 있는 종합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 계모의 무자비한 학대와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울산 서현양 사건이 계기다.
울산지검은 16일 김형준 형사2부장을 센터장,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전담 검사와 전담 검찰수사관 등 7명을 구성원으로 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특히 이 센터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호균(64) 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 공무원과 아동보호기관, 법률ㆍ의료 전문가 등 15명을 구성원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뒀다.
센터는 크게 ▦아동학대 범죄 예방 ▦관련 범죄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피해아동 보호 및 가정회복 ▦자문위 개최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우선 영ㆍ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주기적으로 신고의무를 고지하고, 직장ㆍ보수ㆍ온라인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반복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추가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격리 보호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아동학대 범죄로 분열된 피해 가정 회복을 위한 가정보호(경제, 의료, 상담 등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전, 사후 점검을 위해 실제 수사 사건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를 분석해 실태를 점검하고, 반기별 1차례 자문위를 개최해 아동학대 관련 현안 논의 및 자문위원들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전문가로서의 의견 청취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이번 센터 개설로 아동ㆍ부모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및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재발방지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지역사회ㆍ유관기관의 조기발견 활성화, 학대 사건 발생 즉시 개입 등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고위험군 가정 기능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센터 발족을 계기로 아동학대 실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건수)는 2011년 8,324건, 2012년 8,979건, 2013년 1만857건 등 매년 증가 추세로, 3년간 아동학대 판정 건수만 2만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 정서, 성학대와 방임ㆍ유기가 중복적으로 나타나 2011년의 경우 9,146건, 2012년 9,938건, 2013년 1만231건이 각각 중복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봉욱 울산지검장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됨에 따라 관련 범죄 특성에 맞는 예방, 사례의 조기발견 및 관리, 사건의 적정한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해졌다”면서 “향후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법률ㆍ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유기적으로 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적정ㆍ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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