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조달 늘거나ㆍ최대주주 자주 바뀌면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들고 있다가 상장 폐지라는 ‘날벼락’을 맞아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뒤늦게 땅을 쳐봐도 소용없는 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투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장폐지 징후 기업의 특징을 분석한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3월 말 기준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23개사)과 관리종목 신규 지정기업(16개사) 등 총 39개사를 대상으로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 39개사의 지난해 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5,221억원으로 전년(1조6,883억원) 대비 70%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공모 조달이 여의치 않자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를 받지 않는 소액공모나 사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총 4,694억원을 기록해 전년(1,764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얘기. 공모가 줄고, 사모가 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도 자주 바뀌었다. 39개사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바뀐 회사는 23개사, 대표이사가 바뀐 회사도 21개사에 달했다. 이중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바뀐 곳도 각각 12곳, 11곳이나 됐다. 최대주주 등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한 회사는 7곳이었다.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39개사 중 최근 3년간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회사가 22개사였다. 이중 절반은 기존 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상장폐지 기업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상장폐지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여전하다”며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안정성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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