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높이려고 미성년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덮어씌운 경찰에 유죄가 선고됐다. 이 경찰은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영학 판사는 “부산 기장경찰서 사이버팀장 최모(46)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경위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도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올해 1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최 경위는 지난해 3월 부산경찰청이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지시한 이후 배점이 높은 아동음란물 유포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19세 미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피의자를 자녀에서 부모로 바꿔치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최 경위가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본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다른 부정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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