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언제든 복직해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오모(34)씨가 “출산휴가를 위한 복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P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2009년 3월부터 1년 계획으로 육아휴직을 떠났다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8월 학교에 복직을 문의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둘째 출산이 육아휴직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이에 오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학사행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법령에 근거해 복직을 반려한 것인 만큼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교사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가능토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매뉴얼에 대해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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