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 유병언 친형 병일씨 구속 영장 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 유병언 친형 병일씨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4.06.15 11:09
0 0
13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75)씨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병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병일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75)씨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병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병일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일명 '신엄마'(신명희·64·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도피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잠적했고 유씨마저 도주해 검·경이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씨는 지난 13일 정오 무렵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28분께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압송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검찰이 금수원을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숨어지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자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유씨 도피 개입 여부,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도주경로, 소재지 등을 캐물었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신씨는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유씨 일가의 재산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직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김 대표를 추천한 신씨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됐고 곧 금수원에서 모습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59·여)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 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