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중 처음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 A씨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승무원 과실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등 침몰 원인을 지적한 뒤 “청해진해운의 과실과 관리 소홀, 청해진해운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운항관리와 허가과정 상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2억9,600만여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6억원을 제시했다. A씨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의 남편은 예기치 못한 소송 제기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들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 12명 남아 있는 실종자 구조가 마무리된 이후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배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가는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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