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권위자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알선수재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오성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에게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수수료 인하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대가로 2009년 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함 교수는 올해 2월 항소심 선고 당일 돌연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기도 했다(본보 3월 14일자).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은행 거래내역, 이메일 자료 등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대통령학의 권위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기대되는데도 주도 면밀하게 로비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범죄 사실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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