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기본 입장 동일 일부는 "대법판결 따를 것" 19일 취소소송 1심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ㆍ도 지부장 출신 8명을 포함해 6ㆍ4 지방선거에서 뽑힌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 앞에 놓인 첫 시험대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문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보겠다”며 지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교육감 당선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했듯이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면 좋겠지만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돼도 기존과 똑같이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 역시 “법외노조 통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양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와의 파트너십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김병우(충북)ㆍ김지철(충남)ㆍ박종훈(경남)ㆍ이석문(제주)ㆍ장휘국(광주)ㆍ최교진(세종) 당선인 등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교수 출신인 장만채(전남)ㆍ김승환(전북) 당선인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의 기본입장은 이처럼 동일하지만 대응방식은 조금 온도차가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가 교육 현장에서 이뤄온 소금의 역할을 부정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등 교육감의 재량을 통해 전교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다른 당선인들보다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양보와 타협 없이 서로의 주장만 펴다가는 정부, 진보 교육감 모두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조언했다.
1989년 설립돼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로 15년 만에 다시 법의 울타리 밖에 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노동부는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세 차례 내린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할 경우 전임자로 근무하던 교사 77명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 50억여원에 달하는 각종 정부 보조금도 환수돼 전교조의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될 수 있다. 교육현장의 감시자 역할을 해온 전교조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 확대, 권위주의적 교장의 권한 강화 등 학교 운영의 비민주화도 우려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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