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 '흑자 속 적자부문 정리해고 허용' 논란
정리해고 당한 악기 제조회사 콜텍 대전공장의 노동자들이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최종 패소했다. 기업 전체가 흑자를 내더라도 적자를 내는 부문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콜텍 해고 노동자 24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재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콜텍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개선될 가망이 없었고 공장 폐쇄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합리성도 있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콜텍 본사가 매년 60여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대전공장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을 경우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선 재판부들은 수 차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 시작된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대전공장의 경영사정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긴박한 경영상 위기라고 볼 수 없다”고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2년 2월 대전공장의 영업손실의 원인과 개선 가능성, 공장 폐쇄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다시 지난 1월 파기 환송심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열린 재항고심이 이를 확정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적자?흑자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업의 경영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부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원하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빌미를 법원이 만들어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트콜텍 지회장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3개 종단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는 콜텍은 2007년 4월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40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24명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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