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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손배소 노회찬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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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손배소 노회찬 승소 확정

입력
2014.06.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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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전직 검사장이 명예가 손상됐다며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가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1997년 삼성 간부 등에 대한 불법도청 녹취록 등을 토대로 김진환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전ㆍ현직 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국회 질의와 보도자료에서 “떡값 검사들이 온몸으로 ‘세풍사건’의 수사를 방해해 삼성그룹 및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세풍사건’이란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대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지검장은 “안기부 녹취록에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나마 ‘이번에는 제외하고 나중에…’ 등으로 발언한 것으로 돼 있는 정도인데 일방적으로 ‘떡값 검사’라니 억울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배액 1억원 중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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