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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 또 음주운전…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6.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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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 또 음주운전…벌금 500만원 선고

죄민수로 알려진 개그맨 조원석(37)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원석은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서울시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만취한 것으로 알려진 조원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1%)보다 훨씬 높았다.

조원석은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해 죄민수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조원석이 운전한 자동차는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조원석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조원석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올라 당분간 방송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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