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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여균동, 36년 만에 '긴급조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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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여균동, 36년 만에 '긴급조치' 무죄

입력
2014.06.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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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살이를 했던 영화감독 여균동(56)씨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1978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여 감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여 감독은 서울대 인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교 도서관에서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여 감독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78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무효 판결이 난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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