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색이 이틀째 계속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경은 12일 오전 8시10분부터 경기경찰청 소속 기동경찰 40개 중대, 3천600명과 수사관, 지하수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내 대강강과 농산물건조장, 유병언 전 회장 별장 등 주요 시설과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나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있는 일명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 등 핵심인물을 붙잡거나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기동경찰 등 6천여명을 투입한 첫날 수색에서 유 전 회장 도피조력자 임모(62)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 소유 승용차를 압류한 것에 비해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금수원 안에 비밀땅굴, 지하벙커 등이 곳곳에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안성시로부터 확보한 지하수탐지기까지 동원, 유 전 회장의 은신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물을 집중 탐지했으나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검찰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원이 금수원 내 주요 시설물은 물론 인근 야산과 농경지까지 수색범위를 넓혀 유 전 회장과 조력자의 흔적 찾기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와 함께 유 전 회장 도피 조력자를 검거하기 위해 금수원 내부에 들어와있던 구원파 신도들의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수배자는 못잡고 신도들과 논쟁을 벌여야 했다.
검찰은 또 안성시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명의 협조를 받아 금수원내 주요 불법사항에 대한 증거수집작업을 벌였다.
안성시는 금수원에 컨테이너 20여개, 임시창고 10개, 증·개축 건축물 30개 등 수십개의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수원 관계자들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연장 여부를 오후 8시께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받아놓은 압수수색영장의 시효는 17일까지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