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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승객 기준치 초과... 338명 중 323명 희생

입력
2014.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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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남영호 여수 앞바다서 침몰

1970년 12월15일 오전 1시쯤 제주 서귀포항을 출항해 성산항을 경유, 부산항으로 향하던 362톤급 남영호가 전남 여수시 소리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총 탑승객 338명 중 32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생존자 15명 가운데 한 명인 선장 강태수(당시 53세)씨는 침몰 직전 탈출해 구조됐다.

남영호 사건을 조사한 당시 부산지방 해난심판원은 남영호가 기준치(130톤)의 4배가 넘는 감귤 등의 화물 543톤을 제대로 결박도 하지 않은 채 적재하고, 승객을 최대 탑승인원보다 110명 초과 승선 시킨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파도에 휩쓸려 침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화물의 선적 또는 여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부터 배에 탑승해 상황을 파악하고 장비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선장 강씨는 이 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선장 강씨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선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고 발생을 예견하면서까지 과적 운항을 했을 리가 없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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