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는
2013년 7월18일 오후 5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도로 해병대캠프를 떠났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생 80명(첫 번째 조ㆍ총 198명 참여)은 고무보트를 이용한 상륙기습훈련(IBS)을 마치고 해변에서 마무리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관이 ‘수영 한번 하자’며 학생들에게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고, 이에 학생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바다로 들어갔다. 수심이 깊어졌지만 교관은 지시를 멈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23명이 물에 빠졌다.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교관은 쳐다보기만 했고 학생들이 서로의 손을 연결해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했다. 하지만 5명은 끝내 바다에서 나오지 못했다. 학생들은 “5명이 안 보인다”고 말했으나 교관들은 “숙소에서 땡땡이 치고 있을 거다”라며 숙소를 찾아보게 하는 등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숙소에서도 학생들을 찾지 못하자 뒤늦게 신고가 이뤄졌고, 해경은 사고 발생 30분이 지난 오후 5시3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다음날 오전 6시 이준형, 진우석 군의 시신이, 오후 5시엔 김동환, 장태인 군의 시신이 인양됐고 2시간 후 마지막으로 이병학 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마무리훈련을 담당한 교관은 인명구조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 아르바이트생이었고 해당 업체도 무허가였다. 공주사대부고와 계약한 H유스호스텔이 사설 업체에 해병대캠프 프로그램을 위탁한 것이었다. 이후 수련프로그램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됐다.
수사 결과, 학생들은 갯골(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져 숨진 것으로 결론 났지만 학부모들은 수사기관이 현장검증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직접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후 학부모들은 부실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이 규명되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1심 법원은 무자격 현장교관 김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는 등 참사와 관련된 피고인 6명에게 금고 6월~2년,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이들은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승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