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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했던 '탕평인사 개각'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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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했던 '탕평인사 개각' 더욱 중요해졌다

입력
2014.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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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책임 총리’ 역할에 소극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의 책임총리론이 급히 식고 있다. 문 후보자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책임총리는 무슨…”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자세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검증 절차를 앞둔 겸손일 수도 있지만, 그의 경력과 성향에 비추어 ‘관리형 총리’로서의 자리매김을 예고하는 듯하다.

물론 헌법에 비추어 제도로서의 책임총리는 불가능하다. 헌법 68조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 총리의 역할을 대통령 보좌ㆍ봉명(奉命)으로 제한해 놓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와 위임에 의해서나 실질적 책임총리 역할이 가능할 뿐이다. 결국 대통령의 뜻에 달렸고, 누가 총리가 되느냐, 또 그의 의욕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문 후보자의 자세는 중도 하차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강한 의욕과도 대조적이다. 대선 당시 책임총리 공약을 입안한 장본인이란 점에서 당연한 의욕으로 여겨졌고, 여론의 지지가 분명해 박근혜 대통령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문 후보자뿐 아니라 박 대통령도 책임총리에서 마음이 멀어진 듯하다. 안 전 후보자의 전격 사퇴 직전인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잡화를 이유로 총리와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각 중심의 내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때 이미 책임총리는 물에 떠내려간 셈이다.

이런 흐름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강조된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요구와 동떨어진다. 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은 국가역량의 총체적 위기와 정부의 무능ㆍ무책임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 국민의 관심이 식었다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할 유력한 수단인 인사가 문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 ‘내편 챙기기’ 색채가 뚜렷한 만큼 금명간의 개각이 ‘탕평 인사’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한결 커졌다. ‘탕평 인사’는 책임총리와 함께 박 대통령의 뚜렷한 대선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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