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신 전 소방안전검정공사 사장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2조에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안행부에 “중앙안전대책본부”및 중앙행정기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위기관리 및 행동 매뉴얼 작성운영 등..... , 이 기본법 외에 30여개가 넘는 개별법령으로 재난 유형별로 각 주무부처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속에서 금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다.
국가개조론이 나왔다. 대통령의 의지이기 전에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집약된 절규라고 본다. 지금 국민은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 속에서도 감정 자제의 현명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고뇌하는 박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눈물 이후의 정부조치를 지켜보고 있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 민간부분의 안전조치강화, 선진 안전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정부의 제반 안전관련 조치, 관민 모두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의 혁신등.... 뼈아픈 희생 뒤에 주어진 과제들이다.
박대통령이 국무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둔다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본다. 1995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우리나라 최초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부서를 정하면서 안행부의 전신인 내무부와 국무총리실, 둘을 놓고 많은 검토 끝에 지방 및 소방조직, 자연재난과 민방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로 결정되었다. 단일부처로서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하여 총리실의 행조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앙안전위원회의 간사로 규정하여 각 부처의 조정기능을 보완케 하였다.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안행부의 지방 관장기능이 약화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현금까지 당초의 체제를 유지한 것은 국가 재난 관리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20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소방방재청 설립과 함께 새로히 시행되었다. 1급의 재난본부장이 차관급의 부서로 승격되었다. 허나 재난안전분야를 강화키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은 별도 독립청으로 하고 재난청내지 방재청으로 되었어야했다. 세월호 사고 후 국무총리가 “범정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된 것은 법규정에 없는 조치라 할 수 있고, 4월 23일 청와대대변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많은 지탄의 여론이 있었지만 맞는 말이다. 다시는 이런 정부 시스템의 문제로 국민의 걱정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할 사항으로 법이 바꿔지면서 국가안전위원회 간사가 행조실장에서 안행부장관으로 바뀐 것은 국가 재난관리력을 약화시켰다고 보아 그 경위를 살펴 보아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또 청와대에 재난업무 담당 수석이 누구인지 나서지 않은 것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다.
재난의 예방조치강화는 재난관련 조직,인력, 예산,규제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는데도 과거정부에서 작은정부, 예산절감,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제일먼저 안전분야가 축소되었고. 일부 잘못된 장관들의 안전부서 공무원에대한 무관심, 홀대 등으로 안전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업무의 발전과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재난안전을 약화시키는 제도로의 변경시에 이를 저지하는 안전업무 집념의 공직자가 있어야 했다.
공직사회는 일을 중시하는 풍토로 재 탄생해야 하고,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범국민적 안전생활화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한다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한 과정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참사가 생겼는지...
지난 대통령들에게 자신이 임명한 국무총리, 장관 중 진정 몇 사람이나 국가재난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고 인선 했는가 묻고 싶다. 현 박대통령이 개선해야 할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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