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재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앞으로 적합업종 지정 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고려하고, 이미 지정됐더라도 필요하면 조기 해제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불만을 표시해 온 대기업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지난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동반성장의 기본 취지를 흔들림 없이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두부, 김치, 고추장 등 지금까지 100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올해 지정기간 3년이 끝나는 82개 품목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재지정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사항들이 망라돼 있다. 대기업의 손발을 묶고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거나,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재계의 불만과 관련, 품목 지정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재신청 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경영성과 등을 따지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지만,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 우산은 필요하다. 특히 양극화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이 제도는 균형성장의 토대 마련에 기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크게 줄여 왔다. 동반위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품목 재지정 등에서 합리적 탄력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강조했듯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기업도 협조해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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