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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무시' 아시아나 첫 운항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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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무시' 아시아나 첫 운항 정지

입력
2014.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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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노선 일주일 중단

필리핀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일정 무단 변경 승객들 분통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을 7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 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아시아나항공 에 통보했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가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해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와 함께 해당 여객기 기장의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또 엔진이상 메시지가 떴다가 꺼졌다고 허위보고한 데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기로 했다. 아시아나 측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필리핀계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올 7~9월 필리핀 세부, 마닐라, 칼리부(보라카이) 등으로 향하는 노선 운항일정 상당수를 최근 변경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피서객들이 곤경에 빠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 승객들은 3만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어아시아제스트 한국지점 관계자는 “칼리부 노선은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 일정을 변경한 것이며, 다른 노선들에 대해선 본사에 정확한 이유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인 운항일정 변경을 그대로 승인해 준 국토교통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항공편 일정 변경은 3개월 정도 앞두고 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정 변경 신청이 들어와 지난 3일 승인했는데 회사 경영상 필요하단 점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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