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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 불법어업국 본지정 관련 EU 대표단 실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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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 불법어업국 본지정 관련 EU 대표단 실사 종료

입력
2014.06.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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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어업국 본지정 관련 EU 대표단 실사 종료

조업감시센터 개소 등 긍정적 평가, 불법어업 벌칙조항 실질적 억지력 강화 권고, 이달 중 EU 본지정 여부 결정

불법어업국(IUU) 본지정과 관련 방한했던 유럽연합(EU) 대표단이 실사를 종료했다. EU 대표단은 일부 정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벌칙조항의 실질적 억지력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본지정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국 본지정 관련 실사를 위해 방한했던 EU 대표단이 9~11일 사흘 간실사를 벌이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11일 밝혔다. EU 대표단은 9일 부산을 방문,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독하는 조업감시센터와 EU 수출 수산물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실사를 했다. 10~11일에는 서울에서 EU 대표단과 불법어업국 관련 양자 회의를 가졌다. EU 대표단은 지난달 손재학 차관의 EU 방문 등 한국 정부와 대화채널이 구축된 걸 높이 평가했다. 또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후 올해 3월 조업감시센터가 개소하는 등 각종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EU측은 ▦원양산업발전법 적용대상이 아닌 수산물 운반선의 관리 강화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조항의 실질적 억지력 강화등은 권고했다. EU는 대표단의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국 본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신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불법조업국으로 본지정될 지, 본지정 유예로 예비지정국 상태가 지속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막히게 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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