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 이영기)는 올해 1월부터 가짜 고가수입품(명품) 제조, 판매 일제 단속을 벌여 3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짝퉁 공장장’ 김모(54)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2명은 기소 유예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 남양주의 한 주택을 가짜 고가수입품 제조공장으로 개조하고 봉제용 미싱과 상표를 찍어내는 프레스 기계 등을 들여놨다. 김씨는 이곳에서 가짜 루이비통 등의 상표를 단 지갑 4,800여점(시가 3억원)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짝퉁’ 판매상들은 대부분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모(45ㆍ구속 기소)씨는 짝퉁 가방 판매원으로 일하다 2007, 2008년 단속에 걸려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유씨는 경기 하남 초이동의 컨테이너 창고에 짝퉁 가방 5,100여점(시가 53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동대문 등지의 노점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간 유통상으로 활동했다.
동대문 노점에서 짝퉁 판매를 하다 세 차례 단속에 걸린 박모(55)씨는 단속 바로 다음달인 지난해 6월부터 또다시 짝퉁 벨트 6,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에 대금을 받으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동대문 시장에서 구매한 짝퉁을 되팔아 돈벌이를 해온 직장인도 적발됐다. 직장인 최모(36ㆍ여)씨는 부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곳에서 산 짝퉁 브로치와 구두 등을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최씨의 월 매출은 400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짝퉁 제품 제조, 판매가 날로 전문화, 대형화돼 동대문 노점상이나 블로그 판매자 등도 단순한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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