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서울 도심에서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조선족 홍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홍씨의 촬영 사진 32장 중 1장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31장의 사진의 경우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며 “홍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족으로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홍씨가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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