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성 다리 몰카 찍은 조선족, 32장 중 1장만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성 다리 몰카 찍은 조선족, 32장 중 1장만 유죄

입력
2014.06.11 17:24
0 0

벌금 1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서울 도심에서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조선족 홍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홍씨의 촬영 사진 32장 중 1장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31장의 사진의 경우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며 “홍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족으로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홍씨가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생소한 감정과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