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개선안 확정... 재심의후 조기 해제도 가능
대표적 중소기업 육성정책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적합업종) 지정제도가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수정된다. 앞으로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라도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1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제도시행 3년 만에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뿐 아니라 향후 신규 업종 지정에도 적용돼 업종 지정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은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등 적합업종 지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동반위는 이 같은 내용을 ‘(재)신청접수→적합성 검토→자율합의 및 조정협의→사후관리’ 등 적합업종 지정 절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접수 단계
8개 이상 시·도에 있는 조합 등만 대표성 인정
적합업종 신청ㆍ접수 단계에서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신청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신청단체의 대표성은 17개 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8개 이상의 시ㆍ도에 있는 조합ㆍ단체회원ㆍ협동조합ㆍ연합회 등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지정 대상 82개 품목 중 협회가 아닌 기업명으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13개 품목(단무지 세탁비누 옥수수유 등)은 관련협회ㆍ단체로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협회가 없는 경우 향후 조직설립 계획서를 동반위에 제출해야 한다.
적합성 검토 단계
중기 독과점 여부와 외국기업의 시장잠식 점검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는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국내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확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무궁화’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세탁비누시장과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 논란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등 시장 등이 향후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조정 단계
당사자 간 자율합의 원칙
재지정 기간 1-3년 차등화
합의ㆍ조정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최대 6개월의 조정기간을 부여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적합업종 재지정 82개 품목에 첫 적용된다. 동반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재지정 신청을 받고, 재신청이 없을 경우 적합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재신청이 들어와도 ▦중소기업 자구노력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경영개선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의 성과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적합업종 재지정 기간을 1~3년으로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이번 발표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코웨이 등 14개사였고,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홈플러스 르노삼성자동차 오뚜기 등 14곳이었다. 중간 단계인 ‘우수’와 ‘양호’ 등급에는 각각 36개사가 들어갔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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