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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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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신대지구 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입력
2014.06.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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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관 유착 확인해 업체·담당 공무원 검찰 고발

순천시, 업무 소홀로 무상 유보지 등 수백억대 자산 확보 못 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중인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탈법이 동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용도를 멋대로 변경해 업체에 특혜를 주고, 불법을 묵인하거나 은폐·무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탈·편법이 동원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대지구는 J건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순천에코벨리(주)가 5,600억원을 투자해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0만㎡를 개발한 단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남도는 2010년 3월 순천에코밸리 측이 신대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다르게 공공청사용지를 일반업무시설로 변경시킨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도지사 직인을 찍고 허위 기재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또 2012년 12월 광양경자청은 공공용지의 건축허용용도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해놓고도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변경승인서를 제출하자 확인 없이 청장 직인을 날인·배포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해당 용지를 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 해당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로부터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은 해당 직원은 순천에코밸리 측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은폐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무마해주기로 하고 변경절차를 안내한 뒤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당시 공공용지의 건축허용용도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채로 의견을 제출 받아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까지 줬다.

감사원은 전남도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순천에코밸리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광양경자청에 대해서도 순천에코밸리가 임의로 부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한 용지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순천시가 순천에코밸리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 유보지 2만7,000여㎡(감정가 85억원)를 업무 소홀로 자체 회계에 편입되지 못한 사실도 적발했다.

김석 순천시의회 신대지구조사특위 위원장은 “감사 결과 광양경자청과 시행사 간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순천시는 업무 소홀로 수백억원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신대지구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만큼 하루 빨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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