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변경… 창원 등 6.07㎢ 추가
부산시와 경남도가 대규모 연구개발(R&D) 허브를 공동 구축한다.
양 시도는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일원에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14.10㎢)에 경남 창원과 김해 일원을 추가(6.07㎢)하기 위해 정부에 특구 지정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연구개발특구는 20.17㎢ 규모로 크게 확대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오후 2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특구 지정 변경 신청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미래부에 ‘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 시도는 2012년 정부에 각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는데 부산만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연구개발 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비전으로 한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동남권 생산 역량과 R&D 기술 사업화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설립 목적으로, 부산시는 산업기반ㆍ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한 경남지역을 부산특구에 포함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하고 경남도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특구에 추가되는 곳은 창원시 4.86㎢, 김해시 1.21㎢ 등이다. 경남도는 이곳을 연구ㆍ개발(R&D) 허브지구, 기술사업화 지구, 고도화 거점지구, 테크노 밸리지구 4개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R&D 허브지구는 창원대, 경남대,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경남 테크노파크, 김해 주촌지구 등이 포함된다.
또 기술사업화지구에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부ㆍ진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 고도화 거점지구에는 창원 대산지구와 부ㆍ진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 일부를 담았다. 현재 추진 중인 김해 테크노밸리(0.872㎢)도 포함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특례가 주어진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하 부산특구본부는 지난해에만 70억원을 각종 육성사업에 투자했으며, 올해도 100억원을 R&D와 기술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연구개발특구는 부산은 물론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두 지역의 각종 인프라 연계로 부산과 경남이 세계적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하는 데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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