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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조직 개편

입력
2014.06.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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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장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29일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정부조직법은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 골자이다.

하지만 개편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현장중심이 아닌 행정중심 조직 개편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예방업무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개별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다. 이는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부처 내 업무의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모두 수행할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전에‘컨트롤’의 대상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며 컨트롤 타워는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집권 전통이 강하여 상급기관이 지원보다 직접 지휘를 하려다보니 오히려 현장지휘체계의 붕괴를 초래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중앙부처의 기능을 부처 간 역할의 조정 및 필요자원의 지원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단순화하여 총괄조정과 현장대응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신설 컨트롤 타워에는 소방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소방은 재난관리에 있어 대비?대응기능을 전담하고 있고 다른 기능과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소방은 별도 조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테러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HS)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설치 후 예산과 기능이 대테러 영역에 집중됨에 따라 연방재난청(FEMA)의 역량과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FEMA 분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DHS와 FEMA와의 관계에서 보듯, 기능이 명확한 현장대응 조직이 큰 조직으로 흡수될 경우 현장대응 조직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예방업무는 현재와 같이 개별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인력?장비 등 지원 및 부처 조정 등 행?재정적 기능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대응 조직인 소방청?경찰청?해경청을 독립 외청으로 두어 현장대응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의한 정부조직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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