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운조합 前이사장 1억 횡령 포착
현상수배 이후 20일째 도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뒤쫓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유씨가 밀항 대가로 브로커에게 100억원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10일 검·경에 따르면 유씨 측은 이달 초 밀항 브로커 A씨에게 접근해 중국 등으로 밀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측은 브로커에게 유씨 등 5명에 대한 밀항 성공 보수로 100억원을 제의했다. 통상 중국 등지로의 밀항 비용 1,000만~2,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백 배의 거액을 제시한 셈이다. 5명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후 유씨 측이 A씨와 다시 접촉하지 않아 실제 밀항이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인천지역 현직 국회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인천 계양구 건설업체 A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B씨가 자신의 특보를 이 회사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해운과 항만 분야 공사 수주를 도와준 것으로 보고 인사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비리와 관련해 (B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했다”며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기업은 전기·기계·소방설비 등 전문 건설업체로 한해 매출이 1,800억원(2012년 기준)에 이르며 경영진이 B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사 경영진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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