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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넘어 해외 주식에 관심 가져 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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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넘어 해외 주식에 관심 가져 볼 만

입력
2014.06.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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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 후 처음으로 신고가 이뤄진 달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 수익률에 대한 기대수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제 세금이라는 변수를 더욱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지난 달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신문지상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국민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발표 내용은 필자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계획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자산배분계획에서는 특히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주식부문이 11.83%로 금융부문 전체 6.93%를 상당 폭 상회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국민연금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가장 일반적인 해외주식 투자 방법인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해당 투자수익이 환매 연도의 배당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이 신경 쓰인다면 권할 만하다.

해외주식투자에 앞서 숙지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 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하나, 사업비 등 수수료 부분은 염두에 둬야 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과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한다. 국내주식의 배당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배당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부동산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처럼 반드시 자진해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양도 소득세 납부 등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시가 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더 넓은 무대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약 구매한 아이폰을 보며 애플사 주식에 눈길을 보내거나,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쪽에 쏠려있는 관심을 매개로 테슬라 주가를 눈여겨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 주식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61% 늘었다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박선원 국민은행 KB명동스타 PB센터 팀장 swpark82@kb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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