省 차원에선 처음
중국이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공산당 간부와 고위층의 재산 공개는 25년 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과 시민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산시(陝西)성은 최근 새로 승진 발탁되는 간부들에 대해 재산 내역과 배우자 및 자녀의 국외 거주 여부, 출입국 기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신고 대상에는 성(省) 지방 정부의 국장ㆍ부국장급 이상 간부와 산하 현(縣) 시(市) 구(區)의 당ㆍ정 간부, 성 직할 산하기관의 처장급 이상 간부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승진 및 전보 통지서를 받을 경우 이틀 안에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은행 예금과 현금 보유 현황 등을 상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새 규정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이후 승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허위로 신고했을 때는 기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가 성 차원에서 전면 시행되는 것은 산시성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 광둥(廣東)성은 2012년 12월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신구, 광저우(廣州)시 난사(南沙)신구, 사오관(韶關)시 스싱(始興)현 3개 지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중국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는 부패 척결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돼온 개혁 과제 중 하나지만 매번 그 시행이 미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산시성이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도부의 의지와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시성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안의 고향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선 새로 임명되는 간부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토록 했다. 지난달 국가에너지국 부국장의 집에서 현금만 1억위안(165억원)이 발견되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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