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재외동포를 폭행한 혐의로 출입국관리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2)씨는 “B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위조된 학위 증서로 재외동포 사증을 받아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수용 중이었다.
조사결과 1월 22일 오후 9시30분쯤 보호소 직원 2명은 보호복 웃옷을 벗고 있는 A씨에게 웃옷을 입을 것을 지시했고, A씨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를 뜯어 사물함에 넣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직원들이 방에 들어가 A씨의 머리와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좌측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 행사”라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폭행을 가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외국인보호소장은 당시 보호실 책임자를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받았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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