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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의원 4명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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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의원 4명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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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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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직전 여권에 유리한 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여직원은 스스로 오피스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일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해 나오지 못한 것일까. 검찰은 1년 6개월 만에 ‘감금’으로 결론 내리고, 야당 의원 4명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012년 12월 11~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30)씨가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70호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씨가 인터넷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오피스텔로 찾아가 증거인멸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대치했고, 김씨와 새누리당은 이후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기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과 가족의 출입을 봉쇄했고 문병호 의원 등도 출입봉쇄에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입증됐다”며 “우 의원 등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김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 ‘셀프감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실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대선 다음 날 “김○○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문자를 김씨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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