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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목표 수정... 후퇴하는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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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목표 수정... 후퇴하는 녹색성장

입력
2014.06.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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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10% 의무화 달성 시기 2년 늦추고 목표치도 하향 조정 "세계적 추세 역행" 비판

정부가 총 전력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목표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대형 발전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ㆍ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지목 구분을 폐지해 모든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 폐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주체 변경(시공기업→소비자) 등도 추진된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RPS 의무이행 목표 수정이다. 14개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내년 3.5%에서 3.0%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 매년 목표치가 0.5~2.0%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그 결과 당초 2022년을 목표로 했던 ‘신재생 비중 10%’도 2024년에야 이뤄지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12년 도입된 RPS는 50만㎾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한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달성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은 현재 이행 실적이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률은 2012년 64.7%, 지난해 67.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과징금은 253억원에 달했고, 작년 미이행분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수준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의무 비율 조정을 통해 의무이행률이 높아지고,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노력 대신, 아예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 확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1차 계획(2030년 기준)과 동일한 11%로 유지돼 ‘신재생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이런 목표수정은 녹색성장은 물론, 현 정부의 창조경제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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