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KBS 사장이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길 사장은 9일 ‘KBS 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사회가 사장 해임 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제안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며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앞서 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길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사회는 당시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 공신력 훼손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공사 경영 실패와 재원 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을 들어 제출한 사장 해임제청안을 가결하면서 여당 추천 이사들의 이의 제기로 첫 항목인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부분을 뺀 채 표결에 부쳤었다. 이사회는 또 ‘의결 후 해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사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길 사장은 이를 두고 “최초 해임제청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을 과장 확대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 결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사회 결의는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결의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BS노조(1노조)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공동총회를 열고 “KBS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로 길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했으며 더 이상 실정법을 위반하지 말로 자숙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사회는 이르면 10일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제청은 안행부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된다. 실제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 권한이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