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대형용기 규격제한 철폐
7월부터 2리터 이상 대형 용기에 담긴 막걸리를 시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9일 국세청은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온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관련 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2리터 이상 대용량 막걸리 시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2리터 미만으로 막걸리 용기를 제한해왔다”며 “앞으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용량 막걸리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류 수출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에도 다른 종류의 주류 수출업 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사가 타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할 경우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업 면허를 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