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내화구조인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컨테이너 박스로 씨랜드를 증축한 이유에 대한 경기경찰청 형사 질문에 운영자 박모씨의 대답(1999년 6월 30일)
▦ “건축법 상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수원지검 검사 질문에 화성군청 건축과 이모씨의 대답(1999년 7월 12일)
▦ “나도 캔맥주를 약간 마셨을 뿐이다”
-화재 당시 옆방에서 교사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냐는 화성경찰서 형사 질문에 소망유치원 원장 천모씨의 대답(1999년 7월 1일)
*해당 진술 당일 화성경찰서에 긴급체포 후 반나절만에 “술 마셨다”고 진술 번복
▦ “나를 승진시켜 준 김 군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부하 직원에 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씨랜드 운영허가를 내 준 이유를 묻는 화성경찰서 보안과 직원의 질문에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모씨의 대답(1999년 7월 4일)
*강씨는 화성군수 김모씨로부터 씨랜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자료: 유가족들이 펴낸 <씨랜드 참사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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