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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화재 피해의 앞과 뒤

입력
2014.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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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씨랜드 운영자 박모씨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 건물로 신고하는 편법 이용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할 계획 세움

▦1997년 3월

-박씨 1층 건물에 컨테이너를 2~3층으로 쌓아올리는 공사 착공, 6월 완공

▦1997년 9월

-박씨 화성군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 신청서 제출했으나 진입도로 문제 등으로 반려당함

▦1997년 12월

-폭력배 동원해 운영허가 담당공무원 협박

▦1998년 2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 및 운영허가 받아냄

▦1999년 6월 30일

-오전 1시 30분 씨랜드 C동 301호에서 화재 발생. 23명 사망, 5명 부상, C동 건물 전소

▦1999년 7월 3일

-씨랜드 운영자 박씨, 소망유치원 원장 천모씨 등 7명 구속

▦1999년 7월 5일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모씨, 건축과장 이모씨 등 수련원 허가 관련 비리공무원 5명 구속

▦1999년 8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씨랜드 희생자 합동영결식

▦1999년 11월 29일

-수원지법, 소망유치원 교사 신모씨, 건축사 이모씨 강모씨, 부동산임대업자 조모씨, 군청 직원 협박한 이모씨 등에 집행유예 선고

▦2000년 4월 20일

-수원지법, 운영자 박씨와 소망유치원장 천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각각 징역 1년 금고 4년, 징역 1년 금고 2년6월 선고

▦2000년 6월 27일

-대법원,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씨와 화성군 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 이모씨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화성군청 건축과장 이모씨와 건축계장 황모씨 정모씨에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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