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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사장,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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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사장,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 소송

입력
2014.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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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시곤 보도국장 세월호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뒤 현장을 떠나는 길 사장의 모습.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김시곤 보도국장 세월호 발언 논란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뒤 현장을 떠나는 길 사장의 모습.연합뉴스

길환영 KBS 사장이 9일 본인에 대한 KBS 이사회 해임제청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길 사장은 이날 오전 배포한 'KBS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 자료에서 "이사회의 비이성적·비합리적 결정에 대해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과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이사회 해임제청안 가결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가 객관적·논리적이지 못하다"면서 "최초 해임제청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인한 현 상황을 과장 확대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했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들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임제청 결정 무효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사장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 이사회는 해임제청안 가결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 이날 중으로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이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해임제청은 안행부를 거쳐 청와대에 전달된다. KBS 이사회는 사장 임명과 해임 제청권만을 갖고 있다. 실제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 권한이다.

이사회는 야당 이사들이 ▲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지난달 제출한 길 사장 해임제청안에서 진통 끝에 첫번째 사유를 삭제해 표결에 부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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