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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체포영장 받은 경찰들에 항소심도 "위자료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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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체포영장 받은 경찰들에 항소심도 "위자료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4.06.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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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짜 수사보고서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불법 구금한 경찰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허부열)는 동업자들과 액화석유가스사업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였던 조모(45)씨 등 4명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박모 경사 등 경찰 5명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 경찰 3명과 국가는 조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09년 5월 액화석유가스사업을 놓고 벌어진 동업자들 간의 법적 분쟁 도중 분쟁 당사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들고 나왔다.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2팀이 인지수사를 시작했는데 박 경사가 평소 저조한 형사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조씨 등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이 “체포를 필요로 하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하자 박 경사는 수사보고서 5장을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가짜 수사보고서에는 박 경사가 조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전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전화가 꺼져 있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사보고서 내용을 믿은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고, 박 경사와 그의 동료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조씨 등을 긴급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1심 재판부는 “박 경사가 직권을 남용해 조씨 등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돼 박씨는 물론 국가도 조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경위 등에 대해 “경찰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자료를 원심보다 100만원 높인 200만원을 책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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