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과원)이 진행하던 ‘평형수 처리설비 인증 미국 독립시험기관’ 신청 자격이 한국선급에 넘어가는데(본보 5월 7일자 1?3면) 주도적 역할을 한 해수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이날 해수부 해양안전과 전모(42?6급) 주무관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에 따르면 전 주무관은 지난해 10월 해수부가 주최한 국제해사포럼의 운영을 A기획사가 맡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같은 해 12월 A사 대표 B(39)씨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다. 전 주무관은 또 선박 평형수 처리기술 관련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직원 김모(43)씨로부터 K7승용차를 68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주무관은 B씨에게서 받은 돈 중 2,000만원을 여기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의 품질관리 매뉴얼 등으로 해과원이 연구과제로 개발해 해수부에 보고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해수부 훈령에 따르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은 연구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출할 수 없다.
전 주무관은 지난 1월 같은 자료를 선박 평형수 관련 업무에 뛰어든 한국선급에도 이메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업계에서는 평형수 처리 설비와 관련, 국내에서만 약 8조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선급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해과원 대신 미국 독립시험기관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해수부를 상대로 상당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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