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칵테일 불쇼’를 관람하다 화상을 입은 박모(30)씨가 바텐더, 칵테일바 업체 대표, 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칵테일바 체인점의 바텐더 홍모씨는 2011년 10월 바 테이블에 마주 앉은 박씨 등 손님 3명을 위해 불을 사용해 제조하는 ‘슈퍼 칵테일’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술에 붙은 불길이 박씨의 얼굴과 머리에 옮겨 붙었다. 얼굴과 목, 가슴, 양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박씨는 이후 바텐더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불쇼’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길이 손님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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