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을 조사 당사자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50) 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서모(45ㆍ구속기소) 대표와 모바일꼬레아 조모(43ㆍ구속기소)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사 담당자에게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해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다. 김씨는 당시 조사 사실이 부원장까지 보고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것은 물론, 대책을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전ㆍ현직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KT ENS 대출사기 사건은 협력업체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한 것처럼 꾸민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중 은행이 1조8,33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현재 외국으로 도피한 엔에스쏘울 전주엽(48) 대표를 핵심 용의자로 보고 인터폴에 수배해 행방을 쫓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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