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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이건호 국민은행장 둘다 징계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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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 회장·이건호 국민은행장 둘다 징계받을 듯

입력
2014.06.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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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 제재 수위 결정

전산 시스템 교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둘 다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지만, 일각에선 문책적 경고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KB금융과 관련된 주요 금융사고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되는 사안은 ▦국민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경영진 갈등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그간 있었던 문제들을 일괄로 안건으로 올려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B금융 경영진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임 회장의 경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지난해 6월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고 있었으며,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임 회장은 당시 카드사 분사를 하면서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은행 고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정보 유출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행장은 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이 터진 2011년 당시 리스크관리 그룹장(부행장)으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된 이모 전 도쿄지점장 등이 저지른 불법대출 액수만 5,400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도쿄지점 직원이 자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이 행장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KB금융의 의사결정 과정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만이라도 이달 제재심의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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