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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과세 보완책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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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과세 보완책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입력
2014.06.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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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 임대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승한 국토교통부장관은 5일 건설ㆍ주택업계 관계자들에게 “임대소득 과제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말 잠시 회복세를 타는 듯하던 주택시장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게 정부가 지난 2월 서둘러 내놓은 주택임대차 대책이다. 그 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자, 다주택 소유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혼란은 불을 보는 듯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보완책은 세 채 이상 주택보유자라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2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2년 간 유예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 구간별로 6~38%를 과세하는 종합과세보다는 납세자에 한결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보완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아직 의문이다. 2주택자는 아예 전월세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주거나, 은퇴자 등 고령층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과표 기준을 더 올려 주어야 주택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무성하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기에 맞춰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의 생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다. 3월초 과세 시점을 2016년으로 유예하고, 이번에 분리과세 범위까지 확대하는 완화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정책 신뢰성에 적잖은 금이 갔다. 이번 보완 조치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꼼꼼하게 따진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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